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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 가족 수(본인포함)기본공제대상자(본인 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. 단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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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.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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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액급여액 중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, 본 계산기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.원
월 예상 실수령액
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
0 원
한달 기준 공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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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근로자 부담률 4.75%를 적용합니다.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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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3.595%를 적용합니다.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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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2026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적용합니다.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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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과세금액의 0.9%를 공제하며,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.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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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,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.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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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를 공제합니다.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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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액 합계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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